복지부, 건보공단 담배소송 '사실상 제동'

입력 2014-01-23 15:18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에 나서려는 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이 중요한 소송이나 사안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중요 행정 사항을 지시,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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