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불법 개인정보 유통시 징역 5년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24 17:34  

<앵커>
금융당국이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 차관회의를 갖고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법적 최고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헌표 기자.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에게 법적 최고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미래부, 법무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불법유통 차단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시 신용정보법에 나와있는 최고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는데, 단호한 처벌로 불법정보 유통시장 자체를 뿌리뽑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섭니다.

또한, 금감원과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유통행위 확인시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래부와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사기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는 정지합니다.

전 금융업권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불법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즉각적인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과 보험사 등에게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행위를 3월말까지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모집행위는 불법적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비대면방식의 대출승인시에는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확정된 방안을 오는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즉각 실시하기로 했고,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금융사에게 전화를 통한 고객 모집행위 자제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텔레마케터 등 전화를 통해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홍기자 이에 대한 금융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금융사들은 업권별로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신용대출 중단으로 영업타격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대면채널보다 TM 영업비중이 높은 중소형사와 외국계를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에 이어 정보유출로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영업 제한소식까지 전해져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금융당국도 처음 발표때는 각 금융사에 대출권유와 모집행위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지만,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자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경제팀 홍헌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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