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결정, 시민단체 "환영" - 담배협회 "유감"

입력 2014-01-24 22:25   수정 2014-01-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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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 건강을 위한 담배소송은 추진돼야 한다"며 "소송과 함께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담배 관련 규제들도 재정비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은 정의 실현"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회사들이 매년 조단위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은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사이, 매일 150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며 "담배회사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돈은 흡연자가 낸 것이지 담배회사가 자신의 이익에서 떼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송의 대상이 될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담배업계 단체인 한국담배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에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한국담배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결정한 것은 무모한 행동"이람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단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흡연자들에게 합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비용을 부담토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보공단의 소송 제기는 국가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부족한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쓰는 것이 최상인지 다시한번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담뱃잎 경작자들의 모임인 엽연초생산협동조합(KTGO)도 "이미 건강증진 부담금의 많은 금액을 건보공단이 사용하는데 흡연으로 말미암은 피해액을 또 담배회사에서 받아내면 건보공단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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