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내 토지 총 56필지, 1,720억원에 대해 토지리턴제를 연장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리턴행사가 가능하며, 리턴행사 시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은 원금과 리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도 함께 반환된다.
공급일정을 살펴보면, 2월 6일∼7일 신청서 제출 및 입찰서 제출, 2월 7일 개찰 및 낙찰자 발표, 2월 13일~14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기타 분양관련 문의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사업지구별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신승현 LH 경기본부 토지판매부장은 “짧은 시행기간 탓에 리턴제 시행을 모르고 지나친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아 리턴제 시행을 연장했다”며, “리턴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물량인만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리턴행사가 가능하며, 리턴행사 시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은 원금과 리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도 함께 반환된다.
공급일정을 살펴보면, 2월 6일∼7일 신청서 제출 및 입찰서 제출, 2월 7일 개찰 및 낙찰자 발표, 2월 13일~14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기타 분양관련 문의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사업지구별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신승현 LH 경기본부 토지판매부장은 “짧은 시행기간 탓에 리턴제 시행을 모르고 지나친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아 리턴제 시행을 연장했다”며, “리턴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물량인만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