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옥죄기‥'전화영업' 금지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1-27 07:37  

<앵커>
금융당국이 불법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융회사가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정보유출 사태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전 임시 회의를 열고 대출 모집 경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오늘부터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이뤄진 대출을 승인할 경우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또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집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 제한은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사와 전속 대출 모집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 대출 권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카드사가 전화를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도 전면 중단됩니다.
보통 카드사에 속한 전화상담원이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현혹하면서 비과세 저축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데요,
원금 보장이 안되거나 10년이 넘는 장기 상품이라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는 영업이나 대출 모집을 모두 중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화를 통한 영업에 나서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영업 정지나 CEO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까지 실시할 예정이지만 정보 유출 사태의 향방에 따라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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