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갱신' 위한 전화영업은 허용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27 15:47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전화영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영업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카드슈랑스에 이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됐고, 홈쇼핑을 통한 보험 전화영업도 중지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27일) 보험·카드업계 임원을 긴급 소집해 이런 내용의 비대면 대출 모집 및 영업금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오늘부터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화 등을 통해 보험 등을 갱신하는 영업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등 기존 상품 갱신은 전화 등 비대면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나 모집 그리고 신규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갱신이 도래한 기존 고객에 대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재가입 유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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