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경시 등과 초미세먼지 공동대응

입력 2014-01-28 10:00  

서울시가 고농도 오염물질 유입원인 중국 북경시를 비롯한 동북아 주요 도시와 구체적인 공동대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7개 분야 23개 사업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년 내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4년까지 환경기준인 25㎍/㎥보다 훨씬 강화된 18㎍/㎥ 수준으로 초미세먼지(PM-2.5)저감 목표를 세웠다.
우선 서울시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중국 등 동북아시아 주변국 영향이 약 30~50%나 되는 만큼, 오는 2~3월경 북경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또 북경시와의 업무협약(MOU) 체결후 천진, 심양, 상해, 산둥성과 몽골 울란바토르 등과 도시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동북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 국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대기질 영향권 내의 타 도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내부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관리를 위해서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자동차 운행 제한 방안을 수렴한다.
또 올해부터 공해차량 CCTV단속 인프라를 5배 이상 대폭 강화하고 단속 범위도 기존의 서울시 등록차량에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등록차량까지 확대한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서울에 진입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 범위가 전국 차량으로 확대, 공해차량의 서울시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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