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카페인 음료, 초·중·고 매점에서 아웃

입력 2014-01-28 13:47  

앞으로 초·중·고 학교매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당 0.15㎖ 이상 들어간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며.

또 어린이들의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