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남양유업 대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1-28 15:07   수정 2014-01-28 15:07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밀어내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며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를 자백·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2부문장 신모씨와 서부지점 치즈대리점 담당자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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