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前 SK고문, 징역3년6월 선고‥SK횡령 사건 전원 유죄

입력 2014-01-28 18:32  



SK그룹 형제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김원홍(53)에게 "피고인과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등 4명 모두 SK 계열사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이 피고인에게 보내질 옵션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해액이 450억원에 달하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과 특수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횡령 범행의 시작과 진행에 깊숙이 관여해 주도적 지위를 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465억원을 횡령했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450억원에 대해서만 횡령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김준홍 전 대표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본인뿐 아니라 최 회장 형제의 결백도 호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SK 횡령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횡령을 승인·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고 최 부회장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상고심은 내달 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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