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허위 사실로 채무자 협박하다 적발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31 09:43  

채권추심업체인 새한신용정보가 허위 사실로 채무자를 협박하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새한신용정보에 대한 검사에서,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허위 사실을 알려 위협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9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새한신용정보의 관련 3개 부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등 채권 추심 권한이나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령은 채권 추심 시 채무자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고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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