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층간소음' 기준 마련

입력 2014-02-01 11:04  

아파트 주민 간 다툼의 주원인이 되는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허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연구용역과 주부 실증단 검증을 통해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 조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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