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위해 공시대상 확대 추진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2-02 14:49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공시대상을 확대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2일 국내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수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내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금융사고 공시의무가 부과됩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은행에 모두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손실 예상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해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해 그동안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 행위로 손실이 나거나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등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일체의 사안에 대해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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