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17일부터 영업정지‥CEO징계는 이달 말 확정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2-03 10:12  

<앵커>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낸 KB국민,롯데,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가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고경영자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이르면 이달 말, 징계수위가 확정됩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낸 카드사들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낸 책임을 묻고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날(3일) 카드 3사에 이 사실을 전달한 뒤, 열흘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면, 1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카드사 영업 정지처분이 확정되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 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카드 3사가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이 기간에는 새로운 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같은 신규 대출사업을 할 수 없고,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카드슈랑스나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도 금지됩니다.

단, 기존 카드회원의 카드 결제와 부여된 한도 내에서의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정보유출 사고 이후 지난 1일까지 각 카드사마다 탈회를 신청한 건수가 최소 20만건이 넘는데,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지면 카드 3사의 경영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CEO 등 임직원 징계는 책임 관계를 소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관조치와 인적조치를 나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
"임직원 제재사항은 해당 임원이 이번 사태 책임이 있는지 입증을 해야한다. 인사징계라 조금 복잡한데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는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3개 카드사 CEO는 이달 말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재에는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 등 해당되는 퇴직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어, 징계가 확정되면 이들은 앞으로 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3개 카드사 대표는 모두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KB금융지주는 지난 2일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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