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저소득층 주택구입 중개 수수료 지원

입력 2014-02-03 10:47  

서울 강서구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새터민·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 등입니다.
중개대상 범위는 6천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계약으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의료급여증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갖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소속의 무료중개업소에 물건을 의뢰하면 된다.
강서구는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동 주민센터의 전입신고시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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