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확대 운영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2-05 09:26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전국 16개권역에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개권역에 설치, 운영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설립상담 위주에서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운영전반에 관한 경영컨설팅 및 협동조합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등 작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중간지원기관의 전화번호를 `1800-2012`으로 통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협동조합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정책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지원기관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중간지원기관 선정부터 두 부처가 관련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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