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재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사면 정부가 보험 재정으로 상한금액과 구매금액 간 차이의 70%를 해당기관에 돌려주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된 후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협회는 "법률 검토 결과,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위해 제약사나 도매상에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사면 정부가 보험 재정으로 상한금액과 구매금액 간 차이의 70%를 해당기관에 돌려주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된 후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협회는 "법률 검토 결과,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위해 제약사나 도매상에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