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천조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신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 생계형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다중채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0만 5885명으로 제도 시행 후 가장 많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대출 카드 연체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 채무조정) 신청자도 지난해 모두 9만 7천여 명으로 집계 되었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면서 빚을 갚기보다 지원을 받으려 한다는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 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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