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도 보험금 받는다‥실손의료보험 개선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2-05 17: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일시적 불안과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