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세제혜택 ‘뒷전’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2-05 18:52  

<앵커> 이번 규제완화의 초점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중과와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시장에서 대표적인 수요 억제 책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수요가 자취를 감추면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왔습니다.

이번에 서울지역 절반크기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일정부분 토지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114 실장
"단기간 토지가격이 폭등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장기간 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관련 법안입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오히려 내년부터 10%포인트 높아지는데다, 주택에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도 없습니다.

<인터뷰>박합수 KB부동산 팀장
“당장 토지부문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문제가 여전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가 개인에 있어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토지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

관련법규가 뒷받침 되지 않은 반쪽짜리 규제완화에 토지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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