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품설명 강화·과대광고 규제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2-05 17:17  

앞으로 저축은행은 예금을 권유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하고 과대 광고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예금을 판매할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후순위 채권을 권유할 때 원리금 손실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품을 광고할 때는 이자 산정·지급 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할 수 없고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자산 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2년 연속 10%를 넘고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할부금융업이 허용되고 점포설치 규제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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