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도 본인 확인 의무화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2-05 17:16  

앞으로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시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들은 예금이나 적금을 비롯해 저축성 보험과 조합의 공제 등도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가 금융사에 등록한 전화 등을 사용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명시하고 해외거주자나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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