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60% 해제··'분당의 14배 크기'

입력 2014-02-06 08:53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60%에 해당하는 287.228 제곱 킬로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분당신도시 면적의 14배 넘는 규모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60%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허가받은 용도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나 땅값 급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78년 12월 도입됐다. 땅값 급등기였던 1998년과 2000년에 대부분 지정됐다.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180m²)와 상업지(200m²), 공업지(660m²) 등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구입 목적에서 벗어난 토지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토지 시장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투기나 난개발 징후가 보이면 재지정하기로 했다.


허가구역에 대한 지역별 상세한 내용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토지가 있는 지역 시군구의 지적과나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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