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내달 3일 시행

입력 2014-02-06 09:26  

내달 3일부터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줍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국세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국선 세무대리인`제도를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 비율(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입니다.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5일부터 14일까지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모두 237명이며, 국선 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는 4건 이내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분간 무보수 지식기부 형태로 진행하지만, 앞으로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선 세무대리인이 임기를 마치면 관서별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시 우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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