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리한 과세‥지난해 돌려준 세금 8천100억원

입력 2014-02-06 09:27   수정 2014-0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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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 조세심판원 심사나 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되돌려주는 세금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해 과세에 불복한 기업과 개인에게 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은 지난해 상반기 8천121억 원으로 전년(3천604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법원에서 기업과 직접 세금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해 돌려준 금액만 2천669억 원입니다.
또 지난해 국세청 과세에 불복한 기업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세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지난해 1천370여 곳으로 전년도보다 31% 늘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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