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항공기 승객은 비행기모드로 설정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항공기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사들은 이에따라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 영향을 자체 평가한 다음
이행절차를 세우고 정부 승인을 받아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반드시 비행기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만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통화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는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항공기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사들은 이에따라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 영향을 자체 평가한 다음
이행절차를 세우고 정부 승인을 받아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반드시 비행기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만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통화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는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