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천안두정역 인근의 아파트건설 시행사가 아파트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도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철도공단과 천안시로부터 국유지 무상양도를 거부당한 건설시행사가 주택법 제30조의 무상양도 조항을 근거로 무상양도 거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유지 매입대금(철도공단 56억원, 천안시 58억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114억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공공시설 무상양도를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30조는 무상양도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규정이라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이 사건 국유지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도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단이 소유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철도공단과 천안시로부터 국유지 무상양도를 거부당한 건설시행사가 주택법 제30조의 무상양도 조항을 근거로 무상양도 거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유지 매입대금(철도공단 56억원, 천안시 58억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114억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공공시설 무상양도를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30조는 무상양도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규정이라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이 사건 국유지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도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단이 소유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