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코넥스 투자금액 제한 폐지

조현석 부장

입력 2014-02-06 14:29  

<앵커>
그동안 창업투자사들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던 투자 금액 제한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거래 부진을 겪고 있는 코넥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현석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들이 코넥스 시장에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투자회사들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총 금액의 20%까지만 상장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20%룰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는 투자쏠림 현상이 나타난 반면, 코넥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룰에서 코넥스 시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창투사의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 여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벤처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유동적이긴 하지만, 투자규모가 1천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넥스 상장 기업수는 46개, 시가총액은 9천300억원으로 출범 반년 만에 두 배 정도 늘었지만,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억원이 채 안될 정도로 거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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