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KT 자회사 직원의 대출사기와 관련해 단순대출이었다며 손실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6일 국민은행은 "당행은 NH에서 구조화하고 신탁기관으로 역할을 한 ABL(Asset Backed Loan)에 2회에 걸쳐 단순 참가은행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면서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하였으므로 손실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KT 자회사 직원과 협력업체가 공모해 가공의 매출채권을 근거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라며 대출심사과정 등을 검사하고 있다.
6일 국민은행은 "당행은 NH에서 구조화하고 신탁기관으로 역할을 한 ABL(Asset Backed Loan)에 2회에 걸쳐 단순 참가은행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면서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하였으므로 손실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KT 자회사 직원과 협력업체가 공모해 가공의 매출채권을 근거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라며 대출심사과정 등을 검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