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원가 공개해야"

입력 2014-02-06 22:05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참여연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 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개 토론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공개를 결정했던 정보 가운데 이동통신서비스와 무관한 일부 자료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동통신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산정 자료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요금 원가 산정 비용`과 `요금 산정 근거` 자료 등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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