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입력 2014-02-07 09:39  

이달부터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레저용, 사업용 등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지만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된 대형 이륜자동차 1만7,995대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등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중형(100㏄~260㏄), 2016년부터는 소형(50㏄~1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하며 그 이후에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기관을 늘릴 예정이다.

만약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난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검사기간 경과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검사 실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내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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