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쌍용차 "상고"

조현석 부장

입력 2014-02-07 13:51   수정 2014-02-07 16:11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오늘(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쌍용차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를 마치는대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2009년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는 요건으로,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제시했고 이를 이행했다"면서 "재판부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판시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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