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매달주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치자"

입력 2014-02-10 01:27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매달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고 건의했습니다.
방하남 장관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CEO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철순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부 통상임금 지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1임금산정기인 한 달마다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한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고용부는 지난달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상여지급 이후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퇴직시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2달에서 1년에 한번씩 상여금을 받던 근로자들 가운데 1/3 가량만 임금인상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방 장관은 업계의 이런 요구에 대해 "대법원에서 정한 것을 정부가 거슬러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1임금산정기로 변경하기는 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임금체계개편을 위한 전문가교육, 상담 컨설팅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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