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금융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 내부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그동안 감독규정에 있던 은행 내부통제 강화내용이 상위법률로 규정돼 벌칙 부과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나 신용질서 유지,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은행과 임직원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아니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 금융위에 보고를 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 내부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그동안 감독규정에 있던 은행 내부통제 강화내용이 상위법률로 규정돼 벌칙 부과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나 신용질서 유지,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은행과 임직원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아니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 금융위에 보고를 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