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 등 폭설지역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이 2월 14일로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계속되는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오늘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해당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이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월 10일로 오늘까지였던 당초 신고기한을 금요일인 14일로 4일간 더 연장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계속되는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오늘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해당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이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월 10일로 오늘까지였던 당초 신고기한을 금요일인 14일로 4일간 더 연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