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수 구성종목 변경시점 개선

신동호 기자

입력 2014-0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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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지수 구성종목이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상장폐지돼 지수에서 빠질 경우 해당종목을 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점이 늦춰집니다.

기존에는 제외 사유 발생 익일 즉시 구성종목을 변경했는데 이를 늦추는 것입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지정`에 따른 구성종목 특별변경 방법이 3월3일부터 개선·시행됩니다.

현재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날 즉시 지수 구성종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구성종목 변경시점에 해당 종목이 매매거래정지 상태에 있게 돼 인덱스펀드 등 자산운용사가 지수 특별변경 시점에 맞춰 해당 종목을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주가변동이 지수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수 투자수익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해외 지수 산출기관도 특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공지하고, 매매타이밍을 보장한 후 종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래소는 지수 구성종목 중 상장폐지 등 구성종목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고 2거래일이 지난 후 지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단 사유발생 시점부터 15거래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매매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16일째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수는 코스피200, KRX100, 스타지수, 프리미어지수 등 42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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