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초과수당 미지급놓고 청원경찰 불만 '쇄도'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2-10 14:58   수정 2014-02-10 17:16

우리은행에서 경비원(청원경찰)으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올들어 1월 23일까지 초과근무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우리금융지주 내 경비원(청원경찰) 용역을 관리하는 우리P&S는 지난 1월 23일 경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앞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다"며 "정시출퇴근을 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P&S는 또 "23일까지 발생된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A씨는 통보된대로 23일 이후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다음달 10일 받게된 월급명세서에는 초과근무를 했던 23일분의 수당조차 찍혀있지 않았다.



당황한 A씨가 우리 P&S에 관련 사실을 항의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고용주체인 우리P&S와 급여지급주체인 우리은행 사이에 타협이 되지 않아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구청이나 관공서와 같이 늦게까지 업무를 하는 영업점에 한해서만 경비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책을 바꿨다. 이에따라 정시보다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해 영업점 문을 여는 경비원이나 30분가량 더 늦게 퇴근하는 경비원들 대다수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우리은행 경비원들은 적은 기본급의 보완수단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여겨왔지만, 올들어 지급정책이 개편돼 이를 받을 수 없게되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1월말 현재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총 1천159명으로 초과근무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초과수당이 지급되는 영업점은 전국 40개 지점에 불과하다.



이에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책이 바뀐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각 영업점과 용역업체에 하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며 "우리P&S 담당자가 관련사실을 잘못 전파해 빚어진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P&S 관계자는 "12월에 서울본점에서 일부 경비원들을 모아 집합교육을 통해 세부안을 통보했고 23일 보낸 문자메시지를 27일 정정해 재공지했다"며 증거자료를 보내왔다. 하지만 일부 경비원들은 관련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영업점 한 곳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보통 1~2명으로, 우리P&S가 경비원 용역을 파견하는 우리은행 영업점은 300여곳, 경비원은 4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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