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확대

입력 2014-02-11 08:19   수정 2014-02-11 08:22

서울 자치구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양천구가 조례 개정을 마친 데 이어 도봉구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는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습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이런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형마트와 SSM은 영업제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봉구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 창동점, 빅마켓 도봉점, 홈플러스 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이 영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마포·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도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송파구·강동·중구는 입법예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적용합니다.

새 조례의 내용은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가 영업제한시간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영업제한시간 2시간 연장`과 `월 이틀 휴업`으로 모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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