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사건' 영남제분 회장·주치의 모두 항소

입력 2014-02-11 13:46   수정 2014-02-11 13:52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 과정에서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항소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류 회장은 전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교수는 1심 선고공판 직후인 지난 7일 항소했다.

법원은 양측이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1심 선고에 대해 박 교수 측이 "오해를 일으키도록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사의 판단에 대해 판사가 전문가로서 따질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던 만큼 이 부분을 둘러싸고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박 교수가 발급해 준 3건 중 2건이 허위진단서라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류 회장에게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특히 이 기간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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