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장남도 징역4년 감형

입력 2014-02-11 15:30   수정 2014-02-11 16:16



기업어음(CP) 사기발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역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구 회장 일가는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기성 어음(CP) 발행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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