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회장,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2-11 16:05   수정 2014-02-11 16:42

수천억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LI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해 기업,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 신뢰를 하락시킨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내부정보를 독점한 총수 일가가 건전한 자본시장 뿌리 흔든 파렴치한 범행이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자원 회장이 이전에 범죄 사실이 없고 고령인 점, 그리고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선 점이 인정되고, 또 분식회계에 사실에 직접 가담한 사실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구자원 회장에게 1심 판결보다 감형된 양형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구자원 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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