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1보)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2-11 16:04   수정 2014-0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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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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