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집행유예' 한화, 경영 정상화 시동거나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2-12 08:38   수정 2014-02-12 16:32

<앵커>
김승연 한화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5년에 징역 3년, 벌금 50억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김 회장의 경영 복귀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인데요. 판결 이후 한화그룹이 얻을 기대 효과를 신인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4년 간의 법적공방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

한화그룹은 안도했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랜 재판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장의 공식 복귀시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의 재상고 여부와 함께, 건강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재계에서는 그룹 사업 현안이 산적해 있어 김 회장의 복귀가 그리 늦지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김 회장은 복귀 이후 우선 우선 흐트러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라크 비스마야의 신도시 추가 건설 계약에서도 이라크 총리와 구두 합의를 이뤘지만, 총수의 경영 공백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태양광사업 부문도 진척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과 말레이시아 등 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한 태양광사업의 특성상, 김 회장의 경영 복귀가 사업 성장과 직결된다고 한화 측은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오너의 결정이 필요한 인수합병 건과 대규모 투자 등의 부분에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을 비롯해 최근 총수들이 잇따른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앞으로 남은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의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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