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공탁하고 계열사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되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1·2심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기업어음(CP) 사기발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구자원 LIG그룹 회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다.
구자원 회장이 소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는 점이 감형의 이유가 됐다.
한화 김승연 회장 역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개인재산 467억원을 추가해 총 1597억원을 공탁한 만큼 재판부의 선처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