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호텔 용적률 완화 '제동'

입력 2014-02-11 16:57  

<앵커> 외국인 관광객 1천만시대를 맞아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관광호텔 건립이 한창입니다.
정부가 부족한 관광호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관광호텔 건립 현장입니다.

대지면적이 347㎡밖에 안되는 작은 부지이지만 용적률 680%를 적용받아 17층 높이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인터뷰> 영등포구 관계자
"중국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이 서울 근처에 머물 곳이 없다고 해서 소규모로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90여개의 관광호텔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족한 관광호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덕분입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개선돼 그만큼 관광호텔을 짓는 데 유리합니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12년 당시 서울시는 도시계획 훼손과 교통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2월 3일부터 25개 자치구에 개선안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존 운영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교통처리계획와 주차 공간 확보 기준 등이 더 강화됐습니다.

정량적 기준이 당초 6개에서 4개 항목으로 줄었지만 반경 200m이내 주거비율이 새로 편입됐고, 버스 주차공간확보는 준수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공개공지로 인정해주는 면적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예전에는 필로티에 대한 공개공지도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필로티를 빼버렸다.
공개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정확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문제 등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서울시의 과감한 개선안이 효과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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