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순환출자규제 개선해야··부작용 우려"

입력 2014-02-12 08:59  

`신규 순환출자금지제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적용 제외조항을 허용하거나, 현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김현종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구조조정 차원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전환 등을 한시적으로만 허용할 경우 채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순환출자에 대한 현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적용제외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이 규정하고 있는 순환출자 현황 공시의무와 규제회피 유형규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 등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행령안은 금전신탁이나 명의도용을 규제회피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률적 규정은 선의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계열사로서는 금융거래상 금전신탁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러한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집단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명의도용이라는 잣대로 주식의 소유를 규제하려 할 경우 오히려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상호출자와 달리 순환출자는 보다 간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신규순환출자금지 위반에 대해 상호출자금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징금 상한을 취득가액의 10%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기존의 정부규제를 순응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결과로, 순환출자에 대해 규제할 경우 또 다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적용과 기업의 순응과정을 반복해온 과거를 답습하지 않으며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그룹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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