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 따르면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제16조의2제1항’의 내용이 병협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인해‘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고 밝혔다.
애초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심평원이 진료기록 등 사실관계에 명백히 착오 적용한 경우, 심의회에 제기하는 분쟁가액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등 거센 반발을 가져왔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 따르면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제16조의2제1항’의 내용이 병협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인해‘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고 밝혔다.
애초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심평원이 진료기록 등 사실관계에 명백히 착오 적용한 경우, 심의회에 제기하는 분쟁가액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등 거센 반발을 가져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