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가능해졌다

입력 2014-02-12 09:48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 따르면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제16조의2제1항’의 내용이 병협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인해‘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고 밝혔다.
애초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심평원이 진료기록 등 사실관계에 명백히 착오 적용한 경우, 심의회에 제기하는 분쟁가액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등 거센 반발을 가져왔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