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저작권`
가수 조용필이 1986년에 잃어버린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27년 만에 되찾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1일 "지난해 10월 지구레코드 임재우 사장이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여행을 떠나요`,`창밖의 여자` 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사와 계약하면서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조용필이 방송권과 공연권은 갖되, 복제권과 배포권은 지구레코드 측이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조용필의 히트곡 `단발머리`, `촛불`, `여행을 떠나요` 등 31곡은 지구레코드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었으며 해당 곡의 저작권료는 지구레코드 측에서 받아왔다.
저작권법이 허술하던 당시에 조용필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법이 허술해 저작권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음반 업계의 관행이었다. 이에 조용필은 1997년 지구레코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조용필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은 "레코드사 측에서 지난해 공증서류를 접수해 저작권을 되찾았다"며 "지난해 4월 이 내용이 외부로 불거지면서 레코드사 측과 해묵은 감정을 털고 다시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음악 저작권 보호의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용필의 저작권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조용필 저작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조용필 저작권, 좋게 해결되어 다행이다", "조용필 저작권, 히곡의 저작권료면 상당할텐데", "조용필 저작권, 히트곡 31곡 대단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