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화장품 억대 소송 "3억 돌려달라"vs"다단계판매 반대 조건 안지켰다"

입력 2014-02-12 14:36   수정 2014-02-12 15:43




배우 이영애가 화장품 광고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렸다.


12일 오후 한 매체는 벤처기업 M사가 최근 S사를 상대로 “이영애씨 모델 출연료로 지급한 3억원을 돌려 달라”며 반환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M사와 S사는 ‘이영애 브랜드’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제휴를 추진했다.


M사는 지난해 6월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이영애를 모델로 발탁하고 선지급금 3억 원을 S사에 건넸다. 그러나 모델출연 조건 등이 맞지 않아 결국 이영애의 광고출연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M사는 이영애를 모델로 쓰지 않는 상황이 됐으니 3억 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한 것이다.


반면 S사 측은 이영애가 모델 촬영에 참여하는 등 모델로서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3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S사에 따르면 배우 이미지와 맞지 않는 다단계 판매방식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M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사 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지급금 반환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영애 화장품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영애 화장품 소송, 요즘 좋은 소식만 들렸는데 안타깝다" "이영애 화장품 소송 문제 잘 해결되길" "이영애 화장품 소송 양 측이 잘 합의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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