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현재현 동양 회장 등 주가조작 혐의 검찰 통보

정경준 기자

입력 2014-02-12 17:17   수정 2014-02-12 17:26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포함 계열사 대표 등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전격 통보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동양그룹의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현 회장 등 13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곧바로 통보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보유지분의 고가처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1차 시세조종)하고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로부터 유치한 자금 등을 기반으로 계열사 주가를 2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 등을 챙긴 혐의입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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